[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초로 정한 ‘건축비’의 의미(=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 [2] 재판상 자백의 의미 및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이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3]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 및 증거공통의 원칙과 당사자의 원용 요부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11.26. 국토해양부령 제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 / [2] 민사소송법 제288조 / [3]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