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13823
판례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4.03.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138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초로 정한 ‘건축비’의 의미(=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
[2] 재판상 자백의 의미 및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이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3]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 및 증거공통의 원칙과 당사자의 원용 요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11. 26. 국토해양부령 제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 / [2] 민사소송법 제288조 / [3]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3조 · 처분권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조 ·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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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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