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13823 판례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4.03.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138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초로 정한 ‘건축비’의 의미(=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

[2] 재판상 자백의 의미 및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이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3]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 및 증거공통의 원칙과 당사자의 원용 요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11. 26. 국토해양부령 제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 / [2] 민사소송법 제288조 / [3]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