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책임보험의 보험약관에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정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 상법 제7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