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63656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 2014.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636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물상담보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범위 및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평가 기준 시기(=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 /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토지이고 그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1항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