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63656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 2014.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636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물상담보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범위 및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평가 기준 시기(=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 /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토지이고 그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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