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환완료 전에 이루어진 분배농지 매매의 효력(한정 유효) [2] 국가가 수분배자 甲에게서 상환3완료 전 분배농지를 매수하여 철도용지로 점유·사용해 온 사안에서, 국가가 甲의 상환완료 또는 비농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농지개혁법(1994.12.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조 / [2] 구 농지개혁법(1994.12.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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