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13조, 제539조 / [2] 민법 제413조, 제424조, 제4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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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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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13조
민법 제4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24조
민법 제4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25조
민법 제5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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