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2570
판례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4.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25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처분이라도 절차상 위법하지 않은 경우
[2] 코스닥상장법인 甲 주식회사가 자산의 양수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서 신고서류에 허위기재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甲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중요한 자산의 양수·양도’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산 양수·양도와 성격이 유사한 영업 양수·양도 신고 의무 위반 시의 과징금 법정 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자산의 양수 대가로 지급하게 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법정 한도로 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2] 구 증권거래법(2003. 12. 31. 법률 제7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0조의2 제1항, 제2항, 제206조의11 제5항,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0조의2 제1항, 제2항, 제206조의11 제5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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