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9925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4.08.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992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택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협의’가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조정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그와 같은 협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체)

[2]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주택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 진행 중 토지에 관한 시가감정 결과를 기초로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으나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乙이 그 이후 진행된 조정기일 등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자 항소하였는데, 甲 회사가 항소심 진행 중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제1심 조정기일부터 3개월 이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하였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 제18조의2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 제18조의2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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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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