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02조, 제741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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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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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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