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소송법 제53조에서 정한 ‘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 및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부적법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53조 / [2] 민사소송법 제49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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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98조
민사소송법 제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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