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578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57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소송법 제53조에서 정한 ‘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 및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부적법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53조 / [2] 민사소송법 제49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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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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