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5756 판례

보직해임처분취소

대법원 · 2014.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57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지휘관인 대령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9호, 제23조 제1항,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 [2] 구 군인사법 시행령(2012. 1. 31. 대통령령 제23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현행 제17조의3 제1항 제5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