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지휘관인 대령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군인사법(2011.5.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구 행정절차법(2012.10.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9호, 제23조 제1항,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11.12.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 [2] 구 군인사법 시행령(2012.1.31. 대통령령 제23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현행 제17조의3 제1항 제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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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인사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절차법 제2조
행정절차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절차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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