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75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

대법원 · 2014-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7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이른바 ‘대환’이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처벌의 대상인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대출로 인하여 실제로 자금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대주주 신용공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는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대출금 전액) [5]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6]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와 증명 방법 [7] 법원이 공무소 등에 송부요구한 서류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법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증거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등의 열람·지정 내지 법원의 송부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2]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 제12조 제1항, 구 상호저축은행법(2013.8.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2항 제3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참조), 제4항 제6호(현행 제39조 제5항 제6호 참조) / [3]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 구 상호저축은행법(2013.8.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2항 제3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참조) / [4]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5] 형법 제37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6]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7] 헌법 제12조 제4항, 제27조,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제308조,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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