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6368 판례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대법원 · 2014.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63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의 의미

[3]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4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거나 모법인 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53조,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84조(현행 제84조 제1항, 제2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 [2]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 / [3] 헌법 제12조 제1항, 제75조, 형법 제1조 제1항,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항, 제84조(현행 제84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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