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6368
판례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대법원 · 2014.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63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의 의미
[3]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4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거나 모법인 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53조,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84조(현행 제84조 제1항, 제2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 [2]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 / [3] 헌법 제12조 제1항, 제75조, 형법 제1조 제1항,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항, 제84조(현행 제84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항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7조 · 결원 보충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5조 · 정치 운동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84조 · 정치 운동죄관련 근거 법령정당법 제22조 ·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정당법 제53조 · 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16조 ·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45조 · 정치자금부정수수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조 · 범죄의 성립과 처벌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2조 · 강요된 행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52조 ·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28조 ·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2조 · 시효의 기산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7조 ·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8조 · 공소기각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5조 · 구속영장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