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라 주식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권상장법인 등) 및 이때 ‘인과관계의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과 정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민법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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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62조
민법 제39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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