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장’에서 회원의 입회금 납입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회원 지위를 부인당하여 회원권을 활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회원권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17조 제3항 / [2] 민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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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7조
민사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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