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15559 판례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대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155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부출연연구기관인 甲 연구원이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발명에 기여한 직원 등에게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연구원에 소득세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금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인 甲 연구원이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발명에 기여한 직원 등에게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연구원에 소득세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금은 甲 연구원 소속 종업원들이 甲 연구원의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에 따라 甲 연구원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甲 연구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인데, 甲 연구원이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과 인사규정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상금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법 조항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