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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발명진흥법
LAW · 법률

발명진흥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직무발명
제10의2조
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제11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제11의2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제12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제13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제14조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16조
출원 유보시의 보상
제16의2조
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제17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18조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19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2조
정의
제20조
제20의2조
제20의3조
제20의4조
제20의5조
제20의6조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20의7조
제20의8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지역지식재산센터
제24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제24의2조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제25조
선행기술 조사
제26조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제26의2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제27조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제28조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제29조
평가기관의 사업 등
제29의2조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제3조
발명진흥종합시책
제30조
평가수수료의 지원
제31조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1의2조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31의3조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제31의4조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제31의5조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31의6조
평가관리센터
제31의7조
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제32조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제32의2조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제32의3조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제33조
제34조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5조
시작품의 제작 지원
제36조
제37조
제38조
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제39조
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제39의2조
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제4조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제40조
세제 지원
제40의2조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제40의3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제40의4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제40의5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제40의6조
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제40의7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제41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41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1의3조
위원의 해촉
제42조
조정부
제43조
조정의 신청 등
제43의2조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44조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45조
출석의 요구
제45의2조
사실조사 등
제46조
조정의 성립 등
제46의2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7조
소멸시효의 중단 등
제4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49조
경비 보조
제49의2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49의3조
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제5조
발명의 날
제50조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제50의2조
산업재산권의 보호
제50의3조
해외산업재산권센터
제50의4조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제50의5조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제50의6조
준비금의 적립
제51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52조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제53조
사업
제54조
지도ㆍ감독
제55조
기금의 조성 등
제55의10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55의11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55의2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제55의3조
보호원의 업무 등
제55의4조
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5의5조
제55의6조
제55의7조
제55의8조
자료의 제출
제55의9조
비밀유지명령
제56조
권한의 위임 등
제57조
청문
제57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58조
벌칙
제58의2조
양벌규정
제5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조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제60조
과태료
제7조
제8조
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제8의2조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제9조
제9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