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명진흥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지식재산처 · 조문 1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명진흥법 · 법률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발명진흥법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11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1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무발명제10조의2 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제11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제11조의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제12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제13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제14조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16조 출원 유보시의 보상제16조의2 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제17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제18조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제19조 비밀유지의 의무제2조 정의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제20조의7 제20조의8 제21조 제22조 제23조 지역지식재산센터제24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제24조의2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제25조 선행기술 조사제26조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제26조의2 ~ 제40조의4 (30개)
제26조의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제27조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제28조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제29조 평가기관의 사업 등제29조의2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제3조 발명진흥종합시책제30조 평가수수료의 지원제31조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제31조의2 발명 등의 평가 기준제31조의3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제31조의4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제31조의5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제31조의6 평가관리센터제31조의7 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제32조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제32조의2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제32조의3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제33조 제34조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제35조 시작품의 제작 지원제36조 제37조 제38조 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제39조 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제39조의2 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제4조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제40조 세제 지원제40조의2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제40조의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제40조의4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제40조의5 ~ 제54조 (30개)
제40조의5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제40조의6 협회의 설립ㆍ운영 등제40조의7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제41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제4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1조의3 위원의 해촉제42조 조정부제43조 조정의 신청 등제43조의2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제44조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제45조 출석의 요구제45조의2 사실조사 등제46조 조정의 성립 등제46조의2 조정의 거부 및 중지제47조 소멸시효의 중단 등제48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49조 경비 보조제49조의2 비밀누설의 금지제49조의3 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제5조 발명의 날제50조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제50조의2 산업재산권의 보호제50조의3 해외산업재산권센터제50조의4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제50조의5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제50조의6 준비금의 적립제51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제52조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제53조 사업제54조 지도ㆍ감독
제55조 ~ 제9조의2 (2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