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명진흥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114조
발명진흥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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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무발명제10의2조 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제11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제11의2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제12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제13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제14조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16조 출원 유보시의 보상제16의2조 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제17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제18조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제19조 비밀유지의 의무제2조 정의제20조 제20의2조 제20의3조 제20의4조 제20의5조 제20의6조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제20의7조 제20의8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지역지식재산센터제24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제24의2조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제25조 선행기술 조사제26조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제26의2조 ~ 제40의4조 (30개)
제26의2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제27조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제28조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제29조 평가기관의 사업 등제29의2조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제3조 발명진흥종합시책제30조 평가수수료의 지원제31조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제31의2조 발명 등의 평가 기준제31의3조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제31의4조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제31의5조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제31의6조 평가관리센터제31의7조 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제32조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제32의2조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제32의3조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제33조 제34조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제35조 시작품의 제작 지원제36조 제37조 제38조 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제39조 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제39의2조 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제4조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제40조 세제 지원제40의2조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제40의3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제40의4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제40의5조 ~ 제54조 (30개)
제40의5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제40의6조 협회의 설립ㆍ운영 등제40의7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제41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제41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1의3조 위원의 해촉제42조 조정부제43조 조정의 신청 등제43의2조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제44조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제45조 출석의 요구제45의2조 사실조사 등제46조 조정의 성립 등제46의2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제47조 소멸시효의 중단 등제48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49조 경비 보조제49의2조 비밀누설의 금지제49의3조 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제5조 발명의 날제50조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제50의2조 산업재산권의 보호제50의3조 해외산업재산권센터제50의4조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제50의5조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제50의6조 준비금의 적립제51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제52조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제53조 사업제54조 지도ㆍ감독
제55조 ~ 제9의2조 (24개)
제55조 기금의 조성 등제55의10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제55의11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제55의2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제55의3조 보호원의 업무 등제55의4조 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제55의5조 제55의6조 제55의7조 제55의8조 자료의 제출제55의9조 비밀유지명령제56조 권한의 위임 등제57조 청문제57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58조 벌칙제58의2조 양벌규정제5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조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제60조 과태료제7조 제8조 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제8의2조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제9조 제9의2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