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후730 판례

등록무효(특)·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3후7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 정도

[2] 명칭을 “임포텐스 치료용 피라졸로피리미디논”으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이 정정청구된 청구범위 제5항이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제5항 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는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명칭을 “임포텐스 치료용 피라졸로피리미디논”으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이 정정청구된 청구범위 제5항(이하 ‘정정발명’이라고 한다)이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정정발명은 실데나필이 가지고 있는 발기성 기능장해에 대한 치료 또는 예방효과에 관한 발명으로서 의약의 용도발명에 해당하나, 정정발명의 출원 전에 실데나필의 발기성 기능장해에 대한 치료 또는 예방효과에 관한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실데나필의 발기성 기능장해의 치료 또는 예방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정정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42조 제3항 / [2]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7조, 제5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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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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