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거주자인 甲이 캐나다에 있는 주택을 캐나다달러로 취득하면서 모기지론(Mortgage Loan)으로 대출을 받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로 모기지론 잔액을 상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모기지론 잔액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의2, 제118조의3, 제118조의4, 제118조의8,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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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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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1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의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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