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의류판매알선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들의 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속옷 도매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나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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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2조
상표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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