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에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4항, 제66조의2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