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3852 판례

의료법위반·사기·사기방조

대법원 · 2014.08.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38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료인 아닌 자가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

본문

관련 법령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제45조 제1항 제4호 / [2]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11조 제3항, 제45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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