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3852
판례
의료법위반·사기·사기방조
대법원 · 2014.08.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38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료인 아닌 자가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
본문
관련 법령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제45조 제1항 제4호 / [2]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11조 제3항, 제45조 제1항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3조 · 선거운동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 사업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1조 · 면허 조건과 등록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5조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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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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