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214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4.08.20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2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벌되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3] ‘야간 시위’ 금지·처벌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3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 [3]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0조, 제23조 제3호,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연결
관련 근거
국가보안법 제10조 · 불고지관련 근거 법령국가보안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가보안법 제21조 · 상금관련 근거 법령국가보안법 제23조 · 보상관련 근거 법령국가보안법 제7조 · 찬양ㆍ고무등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 ·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 · 신고서의 보완 등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위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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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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