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3811 판례

상환금

대법원 · 2015-05-14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38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증권회사가 약정 평가기준일의 기초자산 가격 또는 지수에 연계하여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판매한 경우, 위험회피거래 과정에서 이해가 상충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호의무의 내용 [2] 甲 주식회사의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중간평가일의 종가인 평가가격이 발행일의 종가인 기준가격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 중도상환금을 지급하는 주가연계증권을 발행하여 乙 등 투자자에게 판매한 丙 증권회사가 중간평가일의 장 종료 무렵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대량의 매도 주문을 함에 따라 장 종료 10분 전까지 기준가격을 상회하던 甲 회사의 보통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져 중도상환조건의 성취가 무산된 사안에서, 丙 회사의 행위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중도상환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150조 제1항, 구 증권거래법(2007.8.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2조 제3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7.29.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조의3 / [2] 민법 제2조, 제150조 제1항, 구 증권거래법(2007.8.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2조 제3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7.29.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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