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상환금’ 검색 결과 20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47조제47조 · 상환금 징수①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 또는 최종평가에서 "조기완료", "혁신성과", "보통"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서에서 정한 상환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상환금은 다음 각호 가운데 상환금이 많은 방식을 따른다.1.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30%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40%4. 당해연도 IP 인큐베이션 사업 종료 후부터 발생하는 7년간의 당기순이익(IP 인큐베이션 사업수(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47조의2제47조의2 · 상환금 납부기간 연장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로 상환금 납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체 조사 또는 제6조의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환금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창의자본기반조성사업 성과의 실용화에 따른 자금난이 발생한 경우2.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상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3. 기타 상환금 납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납부기간 연장을 결정할 경우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상환금 납부기간의 연장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최초 연장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의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어 상환금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7조제7조 ·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요건제7조(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요건) 지분증권(외국주권을 제외한다)이 예탁대상증 권등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정관(이와 유사한 조합계약 등을 포함한다)상 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다만, 그 양도의 제한에 기한이 있는 등 해당 증권의 예탁 및 계좌대체 등의 업무수행에 지 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증권의 발행인이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선임하였을 것 통일규격증권(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 예탁결제원이 제작·교부한 용지를 이용한 증권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것 해당 증권의 발행인이 법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일 것 채무증권이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9조제9조 · 지원학비의 상환금 산정① 지원학비는 입학금, 기숙사비, 교육비, 기타경비로 구분하며, 교육비는 수업료, 실험ㆍ실습비, 교재비, 급식비, 지급품비, 장기현장실습비, 보험료, 의료비, 임차료 및 공통비로 한다.② 총장은 학생 교육에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경비를 별표 1의 지원학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학년별, 학과별로 산정하여 매 학기마다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학비 상환금액은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건이행기간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종사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4일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img id="116055095"></img>④ 학기 중에 퇴학하거나 제적 또는 휴학 할 경우 해당 학기의 지원학비는 별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42조 · 불용금액의 초과 지출 경비제42조(불용금액의 초과 지출 경비)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불용(不用)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의 보수 2. 사망보상금 3. 장애보상금 4. 보험료 5. 배상금 및 보상금 6. 반환금ㆍ결손보상금 및 상환금 7. 보험금 및 보험료 상환금 8. 이자 9. 국제조약 및 협정에 의한 비용 10. 농지대가보상금 11. 감염병 예방 및 검역비 12. 환자 수용비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제16조 · 사전심사의 신청 및 승인제16조(사전심사의 신청 및 승인) 규정 제20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한" - 5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은 주식등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주식의 경우 : 전자등록일(규정 제23조제2항본문에 따른 전자등록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 영업일까지. 다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규 전자 등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신규 전자등록하려는 날로부터 1개월 전 영업일까지 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증서 및 증권예탁증권의 경우 : 전자등록일의 전 영업일까지 사채(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다)의 경우 : 전자등록일의 전 영업일까지 그 밖의 주식등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규정 제20조제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1조의2제71조의2 · 신탁수익증권등의 분배금등의 지급제71조의2(신탁수익증권등의 분배금등의 지급) 발행인이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신 탁수익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이하 이 조에서 “신탁수익증권등”이라고 한다)의 분 배금 또는 상환금(이하 이 조에서 “분배금등”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예탁결제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해당 종목 및 종목별 분배금등의 총액 분배금등의 지급기준일(계좌관리기관등별로 지급명세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 는 일정한 날을 말한다) 분배금등의 지급일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계좌관리기관등별로 지급명세를 확정하여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해당 계좌관리기관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우체국보험회계법 제3조제3조 · 세입과 세출제3조(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순보험료에 부가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제4조제1항의 우체국보험적립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3. 그 밖의 수입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사업 업무취급에 관한 비용 2.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및 이자 3. 보험시설 투자비 4.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보조금우정사업법 제11조제11조 ·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①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사업수익 및 수탁영업수익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의한 재산수입 4. 제23조에 따른 비용부담금 5. 차입금 6. 전년도 이월금 7. 그 밖에 우편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우편사업의 기계화 및 전산화와 우체국사의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3.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4. 제17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시행경비 5.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6. 그 밖에 우편사업과 관련된 지출우정사업법 제11조의2제11조의2 ·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체국예금사업수익 및 수탁영업수익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의한 재산수입 4. 제23조에 따른 비용부담금 5. 차입금 6. 전년도 이월금 7. 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체국예금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우체국예금사업의 자동화ㆍ전산화 및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우체국사의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3.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4. 제17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시행경비 5. 차입금의 상환등기특별회계법 제3조제3조 · 세입과 세출제3조(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12, 2006.5.10, 2006.12.30>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2. 등기업무관련수입금 3. 전년도이월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차입금 6. 기타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10>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비 2.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 3. 차입금ㆍ예수금의 상환금 및 이자 3의공탁법 제7조제7조 · 이자 등의 보관제7조(이자 등의 보관)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 보증공탁(保證供託)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50조제50조 ·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제50조(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 ① 건물가격의 2분의 1 이하에 상당하는 건물 부분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멸실한 공용부분과 자기의 전유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 다만, 공용부분의 복구에 착수하기 전에 제47조제1항의 결의나 공용부분의 복구에 대한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을 복구한 자는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복구에 든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로서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정부기업예산법 제7조제7조 ·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제7조(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곡관리사업 수입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전년도 이월금 5. 그 밖에 양곡관리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곡관리사업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전출금 3.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그 밖에 양곡관리사업과 관련된 지출정부기업예산법 제8조제8조 · 조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제8조(조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①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사업 수입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전년도 이월금 5. 그 밖에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조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사업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전출금 3.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그 밖에 조달사업과 관련된 지출농어촌전기법 제12조제12조 · 상환금의 징수 등제12조(상환금의 징수 등) ① 전기사업자는 재정융자금 상환금을 전기사용자(단위공사가 끝난 후에 전기 사용을 시작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매월 분의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에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단위공사별 해당 연도 상환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전체 호수(戶數)를 기준으로 고르게 나누어 징수한다. 1. 계약전력 3킬로와트까지는 1호(戶)의 전기사용자로 본다. 2. 계약전력이 3킬로와트를 초과할 경우 계약전력을 3킬로와트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전기사용자의 호수로 본다. ③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재정융자금의 상환금을 연 4회로 나누어 상환하고 이농어촌공사법 제32조제32조 · 기금의 조성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6.9, 2018.3.20> 1. 정부출연금 2. 제33조에 따른 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매각 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7. 기금운용수익금 8. 기금을 투입하여 발생한 해외농업개발 수익금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상환금(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포함한다)책임운영기관법 제32조제32조 · 세입과 세출제32조(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운영 관련 수입 2. 전년도 이월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비용 부담금 5. 일시 차입금 6.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8> 1.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ㆍ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그 밖의 출자금ㆍ보조금ㆍ출연금 및 융자금 등의 지출금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3조제33조 · 업무의 위탁제33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공단으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5.27, 2009.4.30, 2010.8.17, 2015.6.30> 1. 대여금의 상환금, 법 제1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 법 제57조에 따른 환수금,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 또는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대위하여 받는 금액의 수납, 급여의 지급 및 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 2.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신청 및 상실 신청의 접수 등에 관한 독립공채상환법 시행령 제3조제3조 · 상환제3조(상환)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독립공채의 진위를 확인하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을 결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신고인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 지급기관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법령 갈래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