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토지에 대한 매매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와 지적에 따라 확정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매매당사자가 토지의 실제 경계가 지적공부상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한 경우,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지적법(2009.6.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폐지) 제3조(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참조), 민법 제212조, 제5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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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민법 제2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12조
민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조
민법 제5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63조
민법 제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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