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다)목의 규정 취지 /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준용하도록 한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가 그 본문만을 의미하고 단서 (다)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일반 내국법인이 연쇄적인 출자를 통하여 계열회사를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인 반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다)목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원활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재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하에 다시 익금불산입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에 대하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범위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준용하도록 한 제18조의2 제1항 제4호는 그 본문만을 의미하고 단서 (다)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현행 삭제), 제18조의3 제1항 제4호(현행 삭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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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법인세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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