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08.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00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도입 취지와 목적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택’의 의미(=사람의 주거용인 건축물) /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이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어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위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 위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를 도입한 취지와 목적은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등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택’은 사람의 주거용인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이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어 더 이상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감면조항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1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1호(현행 제40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 제2호(현행 제40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