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08-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00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도입 취지와 목적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택’의 의미(=사람의 주거용인 건축물) /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이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어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위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 위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를 도입한 취지와 목적은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등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택’은 사람의 주거용인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이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어 더 이상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이 사건 감면조항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1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는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1호(현행 제40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 제2호(현행 제40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주택법 제2조
지방세법 제1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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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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