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합106384
판례
부당이득금
대전지방법원 · 2015.10.14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합1063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은 협의이혼 후 乙과 재혼하였는데,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丙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여 丙 등에게 재산 일체를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사망 직전에 재산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라는 내용의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한 사안에서, 丙은 유언집행자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은 협의이혼 후 乙과 재혼하였는데,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丙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여 丙 등에게 재산 일체를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사망 직전에 재산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라는 내용의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한 사안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녹음에 의한 유언의 내용과 저촉되어 철회되었고, 녹음에 의한 유언을 통해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丙은 유언집행자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1067조, 제1068조, 제1108조 제1항, 제1109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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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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