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50805
판례
출국명령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15.11.05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508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파키스탄 국적인 甲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乙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범죄경력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출국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파키스탄 국적인 甲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乙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및 농지법위반죄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는 취지에서 甲에게 출국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과실범에 불과하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甲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0조 · 체류자격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 · 입국의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12조 · 입국심사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체류기간 연장허가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46조 · 강제퇴거의 대상자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일반체류자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0조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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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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