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자인 甲이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기본용역료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판매사원들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대상 토지의 입지조건, 개발가능성 및 매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매수를 유도하는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기본용역료와 수당, 시상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기본용역료 등은 甲의 부동산매매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에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9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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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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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63조
소득세법 제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64조
소득세법 제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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