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5182 판례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대법원 · 2015.02.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51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다른 회계’의 의미(=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

[2]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써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그 자체로써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행위자에게 법인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4]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의 의미

[5]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경우, 비신분자에 대한 처단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사립학교법(2013. 1. 23. 법률 제1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 [2] 형법 제355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2013. 1. 23. 법률 제1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 [3]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4]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5] 형법 제33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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