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군사기밀에 대하여 군사기밀의 지정이 적법절차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6조, 제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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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군사기밀 보호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사기밀 보호법 제3조
군사기밀 보호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사기밀 보호법 제6조
군사기밀 보호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사기밀 보호법 제7조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3조
형사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30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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