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3622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5.11.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362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납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지방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지방세기본법 제70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현행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2항 참조), 제2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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