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납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지방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지방세기본법 제70조,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현행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2항 참조), 제2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3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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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70조
지방세법 제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47조
지방세법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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