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입양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입양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가정보호 및 모성보호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입양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2] 입양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헌법 제10조, 제3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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