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1950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195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성립되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 구채무가 소멸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조건부 경개의 경우,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자체가 조건의 성취 여부에 달려 있는지 여부(적극)

[2]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의 의미와 성립 요건 및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나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이 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47조, 제500조, 제504조 / [2] 민법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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