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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제청’ 검색 결과 10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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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무처리규정 제40조의2제40조의2 ·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접수 처리제40조의2(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접수 처리) 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가 세무서장에게 송달되면 제3조에 따라 본안사건을 수행하는 지방청 송무과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본을 넘겨주어야 한다. ②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의 원인이 된 본안사건의 소송수행자는 그 사본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 신청서 및 의견서를『엔티스(NTIS)』에 수록하여야 한다.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31조제31조 ·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통지제31조(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통지)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등"이라 한다)가 송달된 경우 제청서등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33조제33조 ·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통지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또는 권한쟁의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 등"이라 한다)가 송달된 경우 제청서 등을 본부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제40조 ·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통지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또는 권한쟁의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 등"이라 한다)가 송달된 경우 제청서 등을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전달해야 한다.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31조제31조 ·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통지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권한쟁의심판청구서 등(이하 "제청서등"이라 한다)이 송달된 경우 대상 법령, 처분, 당사자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내용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서를 소관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7조제27조 ·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통지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 등"이라 한다)가 송달된 경우 제청서 등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3명 이상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9조제19조 ·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접수소송수행자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등(이하 "제청서 등"이라 한다)이 접수되면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제청서 등의 접수 사실을 소관부서의 장 또는 공동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제5조제5조 · 기록 등 송부① 「헌법재판소법」 제44조에 의거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로 제출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의 의견서 또는 동법 제29조에 따른 헌법소원의 피청구인 답변서 및 이에 관련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할 때는 제출기간 10일전까지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송부한다.② 대검찰청에 위 답변서 등이 접수되면 재항고를 기각한 대검찰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증거관계 등 서류 보완 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공판2과에서 헌법재판소에 송부한다.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1조제1조 · 목적이 예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이라 한다)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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