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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제청’ 검색 결과 10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0조의2제40조의2(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접수 처리) 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가 세무서장에게 송달되면 제3조에 따라 본안사건을 수행하는 지방청 송무과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본을 넘겨주어야 한다. ②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의 원인이 된 본안사건의 소송수행자는 그 사본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 신청서 및 의견서를『엔티스(NTIS)』에 수록하여야 한다.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31조제31조(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통지)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등"이라 한다)가 송달된 경우 제청서등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33조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또는 권한쟁의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 등"이라 한다)가 송달된 경우 제청서 등을 본부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또는 권한쟁의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 등"이라 한다)가 송달된 경우 제청서 등을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전달해야 한다.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31조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권한쟁의심판청구서 등(이하 "제청서등"이라 한다)이 송달된 경우 대상 법령, 처분, 당사자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내용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서를 소관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7조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 등"이라 한다)가 송달된 경우 제청서 등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3명 이상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9조소송수행자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등(이하 "제청서 등"이라 한다)이 접수되면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제청서 등의 접수 사실을 소관부서의 장 또는 공동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제5조① 「헌법재판소법」 제44조에 의거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로 제출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의 의견서 또는 동법 제29조에 따른 헌법소원의 피청구인 답변서 및 이에 관련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할 때는 제출기간 10일전까지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송부한다.② 대검찰청에 위 답변서 등이 접수되면 재항고를 기각한 대검찰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증거관계 등 서류 보완 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공판2과에서 헌법재판소에 송부한다.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1조이 예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이라 한다)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