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2]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들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甲이 집을 나가 외국 국적의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자 乙은 자녀들과 함께 귀국하였고, 16년이 넘게 서로 떨어져 별개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甲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840조 제6호 / [2] 민법 제840조 제6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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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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