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함의 의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의 구비 여부나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추징사유의 존부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94조(현행 제178조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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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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