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5613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03.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56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의 산정 방법(=국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 및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부담하였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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