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의 산정 방법(=국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 및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부담하였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법인세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57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