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유동화전문회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의 시행 당시 단순히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 법령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3호(현행 삭제), 제120조 제1항 제12호(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9호(현행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2010.12.27.) 제2조 제6항, 제52조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3호(현행 삭제), 제120조 제1항 제12호(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9호(현행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2010.12.27.) 제2조 제6항,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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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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