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의 의미 및 해당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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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헌법재판소법 제16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헌법재판소법 제41조
헌법재판소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헌법재판소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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