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아69
판례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 2015.10.15 · 자 · 사건번호 2015아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의 의미 및 해당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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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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