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3148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31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3조 ·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76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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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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