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소득세법 제1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14조
소득세법 제1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63조
소득세법 제1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76조
소득세법 제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97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