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의 의미 / 실질과세의 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국세기본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조
소득세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4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