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8877
판례
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 2015.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88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협의 및 사전절차를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6조, 제47조(현행 제47조 제1항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호 (바)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
연결
관련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 보상계획의 열람 등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 협의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 적용 대상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 ·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6조 · 위험부담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담보물권과 보상금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 보상액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서류의 발급신청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수수료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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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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