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8877
판례
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 2015-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88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협의 및 사전절차를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6조, 제47조(현행 제47조 제1항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호 (바)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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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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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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