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8877 판례

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 2015.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88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협의 및 사전절차를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6조, 제47조(현행 제47조 제1항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호 (바)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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