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직권말소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6.04.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679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의 주소지 동장이 구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따라 무단전출을 이유로 甲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였는데, 甲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후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의 주소지 동장이 구 주민등록법(2004. 3. 22. 법률 제7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에 따라 무단전출을 이유로 甲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였는데, 甲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후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구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2003. 11. 29. 법률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자는 구 주민등록법 제17조의3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재등록하더라도 기존의 주민등록 직권말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거나 이력이 삭제되지 않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기간 동안에는 공법상의 주소가 없었던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甲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주민등록법(2004. 3. 22. 법률 제7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현행 제20조 참조), 제17조의3(현행 제21조 참조), 제21조의4(현행 제40조 참조),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2003. 11. 29. 법률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현행 제28조 제1항 참조), 제29조(현행 제32조 참조),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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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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