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허7292 판례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 2016.05.19 · 선고 · 사건번호 2015허72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허청 심사관이 甲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핸드백 등으로 하여 출원한 상표 “”에 대하여 저명한 걸그룹의 명칭인 ‘T-ara’를 포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을 하였고, 甲 회사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는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특허청 심사관이 甲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핸드백 등으로 하여 출원한 상표 “”에 대하여 저명한 걸그룹의 명칭인 ‘T-ara’를 포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을 하였고, 甲 회사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항 제9호와 같이 특정 상표 등과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등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항 제10호, 제11호와 같이 수요자 사이의 상품 등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의 염려 등을 적용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출원상표는 甲 회사가 종전부터 등록·사용해 왔던 도형상표 “”(작은 왕관)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저명한 걸그룹의 영문 명칭 ‘T-ara'를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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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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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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