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2213 판례

강제추행·폭행

의정부지방법원 · 2016.05.17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22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후배 여성 전공의 甲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틈에 자신의 얼굴을 甲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甲의 머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후배 여성 전공의 甲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틈에 자신의 얼굴을 甲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甲의 머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만 26세의 여성으로 2년차 전공의이고, 피고인은 3년차 전공의로서 甲의 상급자인데, 피고인과 甲은 6개월간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사이인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에도 甲의 가슴을 만진 전력이 있는 점, 당시 甲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 취한 것처럼 엎드려 있었는데, 피고인은 甲이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얼굴을 甲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댄 다음 양손으로 甲의 머리를 만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13조,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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