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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LAW · 법률
주민등록법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7-22
조문 5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고사항
제10의2조
재외국민의 신고
제10의3조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제11조
신고의무자
제12조
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제13조
정정신고
제14조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
제15조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
제15의2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제공 요청
제16조
거주지의 이동
제16의2조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제17조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18조
신고의 방법 등
제19조
국외이주신고 등
제19의2조
출입국자료 등 자료의 제공 요청
제2조
사무의 관장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의2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의3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제21조
이의신청 등
제22조
주민등록표의 재작성
제23조
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제24조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24의2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25조
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제26조
주민등록증등의 제시요구
제27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제27의2조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2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제29조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29의2조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3조
감독 등
제3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31조
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
제32조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3조
제34조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제35조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제36조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제36의2조
제36의3조
비밀유지 등
제36의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
벌칙
제38조
벌칙
제39조
양벌규정
제4조
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
제40조
과태료
제5조
경비의 부담
제6조
대상자
제7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제7의2조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제7의3조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제7의4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제7의5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제8조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제9조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