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지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무자) 및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제공을 하여 채권자가 수령지체에 빠지게 된 후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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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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