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청구권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으나 강제집행절차가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경우,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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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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